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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요르단 대사관
작성일
2025-07-27
수정일
2025-07-27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


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

      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②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ㅇ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ㅇ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3. 신청 방법


  ㅇ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기 '1.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 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4.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5. 사용 기한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6.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불가능)



7. 문의처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82-1670-2525) (7.18. 개소) * 평일 9시~18시 (한국시간)

  ㅇ 국민콜 110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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