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1.남자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적도기니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분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5년 현재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5. 3. 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ㅇ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ㅇ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적도기니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분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ㅇ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ㅇ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ㅇ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여자
1) 주소 : 주된 생활 기반이 외국에 형성
2) 접수 : 주적도기니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분관
3) 기간 : 별도 기간 제한 없음
3. 공통(제출 서류)
ㅇ 국적이탈신고서
ㅇ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1-나'에 해당하는 남자)
ㅇ 부•︎모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시민권•︎영주권 사본(원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