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북미, 유럽,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 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ㅇ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ㅇ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