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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국민 등록 Q&A

작성자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작성일
2025-12-15
수정일
2025-12-15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등록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②︎ 체류국 사증출입국심사 날인(여권의 최초 입국 도장면),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 확인가능한 서류 

    ③︎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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