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집을 게재하오니 교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체류자
o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o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o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o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다.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o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가'항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
o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라.문의처
o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7.18. 개소) *평일 9시~18시(KST)
o 국민콜110 (7.14.~ )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