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2023.1.2.(월)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 중인 바, 국내 입국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
1. 시행기간 : 2023.1.2.(월) ~ 2023.2.28.(화)
※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2.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2023.1.2.(월) ~ 2023.1.31.(화)
※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 가능
3. 국내 입국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o 기간 : 1.5(목) 0시(국내도착기준) ~ 2.28.(화)
o 인도적 목적과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한하여 코로나 19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 시행
- 발급 시행일 : 2023.1.5. (0시, 현지시간)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및 코로나 19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 관련 내용은 붙임 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2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23. 1. 2.(월)부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o 단기체류 외국인 :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자부담)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별도 공간 대기
o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 입국 1일 이내(익일)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5.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의무화
※ 입국자는 반드시 탑승시 Q-Code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하며 미 등록시 항공기 탑승 제한.
붙임 1.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23.1.3.)
2. 당지 코로나 검사 가능 병원 목록(23.1.3.)
3. Q-Code 가입 방법 안내
4. 중대본 보도자료(22.12.3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