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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인간 환전 사기사례 및 관련 법률

작성자
주 청두 총영사관
작성일
2022-10-27

○ 사기사례

- 우한 유학생이 유학생 위챗 채팅방에서 '중국돈을 한국돈으로 바꾸고 싶다'는 광고글에 속아 토스 계좌로 입금했으나 연락이 끊겨 한화 200만원을 편취당함.

○관련 중국법률
- 사인간 환전 자체가 불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총영사관 공지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cn-chengdu-ko/brd/m_1313/view.do?seq=13465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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