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지급일기준(25.6.18) 국내 체류자
2.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 6.18 국내 체류하고, ②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신청,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ㅇ (1차 : 7.21-9.12) 1인당 15만원~ 최대 45만원
ㅇ (2차 : 9.22-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ㅇ 지급기준일(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ㅇ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신청 대상 중 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21-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ㅇ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ㅇ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 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사용지역]
ㅇ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용기한]
ㅇ 수령일~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대사관 신청 불가)
[문의처]
ㅇ 행정안전부 누리집 :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1670-2525 (7.18 개소) * 평일 9시-18시
ㅇ 국민콜 110 * 24시간 운영
붙임: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2.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