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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재발급 (성인)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5-11-18
수정일
2026-01-01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1인 1예약 필수) -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www.minwonreservation.com)

   ※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전 9시 예약의 경우, 8:50분까지 도착 

   ※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 예약시,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영사관에서 하는 경우, 예약 2자리 필요(분실신고: 1, 여권재발급: 1)  


[워크인(Walk in) 안내] (1인 1예약 필수)

 ㅇ 워크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10:00~)에 이용 가능합니다. 워크인 방문시에도 해당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ㅇ 워크인 이용 민원인 번호표 발급(키오스크 등록)은 당일 9시부터 가능하며 14:5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 예약시, 분실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영사관에서 하는 경우, 예약 2자리 필요(분실신고: 1, 여권재발급: 1)  

  ※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우체국에서 Xpresspost 봉투를 구입 후 지참하여 주시고, 방문시 시간 절약을 

       위해 "우편수령신청서"는 미리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접 방문 수령을 원할 경우 지정된 픽업시간(오후 3:45~4:30사이)

       에만 수령 가능 합니다.

 ※ 여권을 온라인으로 접수, 수령 이메일을 받은 경우, 영사관 여권과로 확인 후 방문 바람.(본인 직접 방문 수령만 가능)

     - 여권 수령은 예약 없이 3:45~4:20 사이에 여권 원본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원본을 지참, 방문해야 함.

 ※ 온라인 접수 후 DHL 긴급 여권 신청으로 빠른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DHL 결제 영수증을 여권과 이메일

       (vanpassport@mofa.go.kr)로 송부 바람. 


  ※ 2025.5.1 부터 병역 미필자에게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구비서류 안내](우편 접수 불가)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 방문시 신청서 원본에 직접 작성해야 함.

    - 공관 또는 각 출장소(순회,출장영사서비스 시)에 비치되어 있음.


2.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사본은 흑백으로 밝게 복사, 어둡거나 칼라복사시 사용 불가) 


3. 캐나다내 체류 자격 증빙서류 : (사본은 흑백으로 밝게 복사, 어둡거나 칼라복사시 사용 불가) 

   << 일반체류자 >> 

        - 체류사증(캐나다비자) 원본과 사본 1부

          . 체류사증(캐나다 비자) 분실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여행자(방문자)인 경우 왕복 항공권 (E-TICKET) + eTA 승인서류 함께 제출 (출력해서 지참)

   << 영주권자 >> 

        - 유효한 영주권(PR Card) 카드 원본과 사본 1부

        -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 기간만료인 경우, 총영사관 여권 담당자와 전화 상담으로 서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

       - 캐나다(또는 제3국) 출생시: 본인의 캐나다(또는 제3국)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와 캐나다(또는 제3국) 여권 + 부모의 

         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예: 시민권 증서, 영주권카드, 취업비자 등) 지참

         * 한국에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여권 신청 가능

       - 한국 출생시: 본인의 캐나다(또는 제3국) 여권과 시민권 증서(또는 카드), 부모의 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예: 시민권 증서,

         영주권카드, 취업비자 등) 지참

       - 국적보유 신고자의 경우, 국적보유 통지서 지참


4. 사진 2매 또는 영사관 사진 무료촬영

    - 순회영사 여권접수 또는 긴급여권(=사진부착식단수여권) 신청시 사진 준비, 영사관 무료촬영 불가 

    - 진한색(검은색,남색 등) 의상 착용, 흰색 의상 사진은 사용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 뒷면에 촬영날짜와 사진관 도장)

    - 사진 2매 제출 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1매는 여권 수령시 반환 가능함.

        >> 여권 사진규격 안내 ☞ (바로가기) 


5. 수수료 (현금 준비, 카드결제 불가)

    - 일반여권(58면) : 18세 이상: $67.50

    - 알뜰여권(26면) : 18세 이상: $63.40

 

6. 처리소요기간 : 4주

    

  ※ 긴급시 DHL 특급배송 이용 (소요시간 약 7일~10일)

      - 긴급시 DHL 특급 배송 이용서비스  안내 >> (바로가기)  

     DHL서비스는 한국에서 영사관으로 빨리 배송되는 서비스이며, 자택으로 배송되는 서비스가 아님.

     * DHL 결제 후 영수증을 출력하여 여권 신청시 지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7. 여권 발급 후 우편 수령을 원할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용 Xpresspost) 사용을 권장하며, 우체국(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가족당 1개, 1인일 경우 작은 봉투, 2인 이상일 경우 큰 봉투 준비)를 구입 후 지참 요망. 다만, 우편물 분실시에는

     일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이 픽업시간 오후 3:45~4:20 사이에 수령 가능)


8. 여권 발급 후  대리수령시 지참서류

    - 여권 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 여권 대리수령인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 여권 대리수령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9. 신청서 작성을 위해 알아오시면 유용한 정보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본적)

     -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는 등록기준지(본적)이 반드시 필요

     - 국내(한국) 긴급 연락처


** 본인 신청 의무화

    .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또는 친권자)가

      대리신청 가능 


**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제도

    . 여권 개정법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 목적에 한하여 해당 지문을 

     수집, 보관하는 지문 대조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 

    . 대상자: 주민등록을 마친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18세 미만자 및 대리인을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외)


 ** 여권 신청시 미비 서류/정보가 있을경우, 여권 처리 소요시간이 지연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주한 미국 대사관 사이트(https://esta.cbp.dhs.gov/)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용 전 주의사항>

   . 여권내 소지인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시 위조여권 소지자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여권내 본인 서명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는 이 페이지의 맨 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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