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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 관련 Q&A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6-06-18
수정일
2026-06-19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 증명서제적등본>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경우 2주 정도 소요되므로긴급으로 업무를 보셔야 하는 경우 한국의 직계가족을 통해 당일 발급 받으시어 해외급행우편 또는 스캔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업무에 따라 원본 서류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혼인사망이혼 신고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 기타업무를 보실 때에는 한국에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 서류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준비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며대리인이 접수할 시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부모친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의 증명서는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시부모며느리장인장모사위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 부당 CAD 1.30이며, 우편으로 접수하실 경우 현금 또는 머니오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5.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① 가족관계증명서교부신청서

②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③ 동일인증명서 (한국에 등록된 이름과 캐나다 신분증 상 성명이 다를 경우)

④ 위임장 (직계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⑤ 수수료


자세한 구비서류는 안내 ← 클릭

 

6.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수령 가능합니다.

 

① 공관 방문평일 오후 3:45 – 4:20 (휴무일 제외사이에 서류 수령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외 대리수령 불가

*대리수령 시 자필 위임장 제출 필수

 ② 우편 수령신청 시 반송봉투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등록기준지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지는 호적법상의 본적을 대체하는 주소로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민원인분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6. 등록기준지가 틀리거나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7. 국적상실자의 경우에도 가족관계 서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시민권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했을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서류 신청 시 본인의 국적상실 신고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영문으로 발급 되나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고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부모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 상에는 자녀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신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시민권자도 영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신청대상자의 영문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출생사망신고>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2-3주 소요되며수리가 되면 한국 처리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보안서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소요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대리인 접수는 불가능하며혼인신고의 경우 혼인 당사자출생신고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접수 할 수 있습니다사망신고는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각종영사업무>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출생신고사망신고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각 신청서 견본도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클릭

출생신고← 클릭

사망신고← 클릭

 

5. 신고 기간이 있나요?

 

혼인신고의 경우 3개월 이내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각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됩니다.

 

6. 신고기간을 지났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재외공관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혼인출생 및 사망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 근처 구청에 과태료 업무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과 캐나다에서 혼인하였는데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혼인 후 혼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혼인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을 기재해야 하므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8. 캐나다인의 체류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증서 앞면 및 뒤면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캐나다 출생자인 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앞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9. 캐나다시민권 획득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후 국적상실처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증명-2008년 이전 국적상실자인 경우또는 재외동포거소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부모가 한국 국적일 때 캐나다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다면캐나다에서 태어나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11. 출생신고 시 영어이름과 한글이름을 같이 넣고 싶습니다.

 

영어 이름과 한글이름 동시 기재 가능합니다.

 

12.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혼인했을 경우 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모의 성을 기재해도 되나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와 혼인했을 경우아이의 성은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13. 캐나다 국적자 및 외국인의 경우 신고서 한자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등의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자이름빈칸으로 두십시오.

②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 1990.01.01)

③ 등록기준지국적 기재 (*한국 국적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등록기준지에 캐나다로 기재)

 

<재외국민등록>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당일 접수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이 이미 되어 있을 경우 우편으로 서류 발급을 하실 경우 업무일 기준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영서민원 24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체류지 관할 공관 직접 방문우편접수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외국민등록등본 한 부당 CAD 0.65입니다. 

 

5.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재외국민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 ← 클릭

 

6.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체류지 관할 공관 직접 방문우편접수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등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등본을 우편으로 받고 싶으실 경우 신청 시 반송봉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재외국민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외국의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되며의무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한국에 돌아가면 자동으로 해지 되나요?

 

아닙니다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되며 귀국신고는 외교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당일 접수발급이 가능합니다.


2.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정부 24를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 부당 CAD 2.60입니다.

 

5.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출입국 사실증명서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 ← 클릭

 

6.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관에서 당일 발급받거나우편 수령을 원하실 경우 신청 시 반송봉투를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캐나다시민권 획득 후에도 출입국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발급대상은 대한민국국민(영주권자 포함)으로 캐나다시민권자는 발급 불가합니다.

 

8. 해외 체류 중 다른 해외 여행했던 기록도 다 증명되나요?

 

아닙니다출입국증명서 상에는 대한민국을 출입 또는 입국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만을 기록합니다예를 들어캐나다에 체류 중 미국 여행을 한 기록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3일 소요되며신청하신 인증서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2.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우편접수 또는 대리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영사확인>공인인증서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 ← 클릭

 

5.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신 인증서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범죄경력증명서>

 

1. 신청 후 발급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되나요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우편접수 또는 대리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4.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5.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홈페이지>각종영사업무>범죄경력증명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 ← 클릭

 

6. 수령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공관 방문을 해야 하나요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수령 모두 가능합니다우편 수령을 원하실 경우 신청 시 반송봉투를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일반 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받는 서류는 정부기관 제출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정부기관 채용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영주권 신청 및 이민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입니다하지만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용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캐나다 영주권 시 필요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국내 경찰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국내 경찰서에 발급 방법에 대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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