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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25-10호, 한국 국적자의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 당부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5-10-22

안전정보 25-10호, 한국 국적자의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 당부


□ 우리 국민에 대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내 여가용 대마 사용 관련


캐나다에서 2018년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캐나다 현지에서 대마 사용시 한국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대마 흡연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제품을 사용하거나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것도 섭취에 해당하여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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