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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해설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06-11-22

1. 국적과 시민권은 어떻게 다른가?

 

     o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英美계통의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함

     o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됨

 

2. 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 가?

 

    o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o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3. 대한미국 국민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내에서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o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신분은 계속 유지되므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함

    o 다만, 영주권 소지자는 그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국내에서 선거(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취업이나 재산

       보유 등 경제활동 면에서 일반국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됨

    o 영주권 소지자에게 주민등록을 불허하는 이유는 영주권 소지자는 국내

       에서 거주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국가에서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임

 

4. 대한민국도 영주권제도가 있는가?

 

    o 대한민국은 영주권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느나, 2004.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체류외국인 및 투자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

       하였음

 

5. 대한민국에서 국적과 호적은 어떻게 다른가?

 

    o 국적은 한국 국민의 신분으로서 그 유무는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호적은 국적법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취득한)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 공부(公簿)에 해당함

    o 호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오를 수 있고,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호적에 오를 수 없으며,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말소됨

    o 국적에 관한 호적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

       적, 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o 따라서 출생, 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 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호적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

       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호적에 등재된 국민 중 외국에 귀화하는 등 국적법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을  상실한 사람은 제적조치 등 호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민일 수 없음

 

6.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허용)하는가?

  

     o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각 나라마다 자국민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불

        가피하게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허용)하고 있음  

 

 ※  다만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이중국적을 정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이중국적을 영구히 유지

     할 수 없도록 함

 

    o 후천적 이중국적이란 한 개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사유로 다른 국적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대한민국은

        후천적 이중국적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불하하여 왔음

    o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후천적  이중 국적을 불허한다는 뜻이 됨

 

7. 국적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o 대부분의 국가는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이러한 원칙을 국적법에서 이중

        국적을 불허한다고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한국의 경우 국적법에서 ① 한국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

       우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내에 반드시 전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의 해석에 의하여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한다고 말할 수 있음

 

8. 후천적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데 사실인가?

 

     o 국적법은 후천적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불허하지만 특별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o 즉, 한국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외국인에 의하여 입양 또는 인지

        됨으로 인하여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

        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함

     o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6개월내에 전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자는 전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고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음

     o 상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나, 이중국적을 영구히 유지

        할 수 없으며, 국적법이 규정한 국적선택기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

        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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