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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6-09-08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〇︎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1차〉︎ ~ 2026. 11. 20. 까지, 〈︎2차〉︎ ~ 2026. 12. 22. 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신고서식) *첨부

  • 〇︎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1차〉︎ '26. 12. 15 (화)    ⇒ * 1차 접수건에 한함

□︎〈︎2차〉︎ '27. 01. 15 (금)     ⇒ * 2차 접수건에 한함

  • 〇︎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 달라진 사항: 

 o (전신송금 신청자)수급자 및 수취 은행의 주소, 도시명,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

 o 보훈급여금 지급은 전신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수표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요망


  • 〇︎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안경진)

☎ +82-44-202-5421

이메일 : mint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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