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이와 관련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〇︎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접수기한)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1차〉︎ ~ 2026. 11. 20. 까지, 〈︎2차〉︎ ~ 2026. 12. 22. 까지
*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신고서식) *첨부
〇︎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1차〉︎ '26. 12. 15 (화) ⇒ * 1차 접수건에 한함
□︎〈︎2차〉︎ '27. 01. 15 (금) ⇒ * 2차 접수건에 한함
〇︎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국가별 차이 有)
□︎(전신송금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
□︎(송금수표 신청자)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
▶︎ 달라진 사항:
o (전신송금 신청자)수급자 및 수취 은행의 주소, 도시명, 국가명을 반드시 표기
o 보훈급여금 지급은 전신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수표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요망
〇︎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안경진)
☎ +82-44-202-5421
이메일 : mint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