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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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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작성자
주 호주 대사관
작성일
2024-01-05
수정일
2025-06-12

1

 

‘17.12.21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 시행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한 동 신고제도 시행

→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는 17.12.21 폐지

 

2

 

신고대상자


현지이주자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영주결혼이민거주)

※ 주재유학연수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본인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 17.12.21부터는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이주와 관련된 사무(주민등록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세금부과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해외이주신고는 이주대상지역 관할 지역 공관에서만 신고 가능

※ 대사관 관할 지역 공관(Australia Capital Territory,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3

 

신청인 제출서류

 

해외이주 신고서

영주권 증빙서류(Visa Grant Notice, VEVO 등)

여권사본 (여권과 여권 사본을 지참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 제출)

라. 수수료($0.75)

국세/관세 납입(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 성인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ㅇ 신청서 및 공통서류 모두 구비 후 반드시 함께 방문

                 ㅇ 가족관계증명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중 한명과 신청하는 경우

                 ㅇ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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