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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21부터 해외이주신고 제도 시행 |
□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를 포함한 동 신고제도 시행
→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는 17.12.21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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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 |
가.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영주, 결혼이민, 거주)
※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나. 본인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 17.12.21부터는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다. 해외이주신고는 이주대상지역 관할 지역 공관에서만 신고 가능
※ 대사관 관할 지역 공관(Australia Capital Territory,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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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가. 해외이주 신고서
나. 영주권 증빙서류(Visa Grant Notice, VEVO 등)
다. 여권사본 (여권과 여권 사본을 지참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 제출)
라. 수수료($0.75)
마. 국세/관세 납입(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신고서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바. 성인동반가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ㅇ 신청서 및 공통서류 모두 구비 후 반드시 함께 방문
ㅇ 가족관계증명서
사.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중 한명과 신청하는 경우
ㅇ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