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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담배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작성일
2026-05-16

O 아르헨티나 정부의 전자담배 반입 및 현지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르헨티나에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담배 반입 관련 규제

   -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향(flavor) 제품과 일회용 전자담배의 수입 및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가향 액상이나 일회용 전자담배를 다량으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상업적 목적(판매) 혐의를 적용하여 제품 압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 사용 제한

   -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폐쇄된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 금연 구역에서의 사용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내 전자담배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르헨티나 입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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