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4조 개정('25.5.2.시행)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요건이 변경(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