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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

답변부서명
주 멕시코 대사관
답변자
주 멕시코 대사관
연락처
00525552029866
이메일
embcoreamx@mofat.go.k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대사관 법률 자문 시스템을 통하여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사관에서는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 기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 변호사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니 해당 메일주소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 변호사 : yg@ygconsulting.net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

작성자
송주헌
이메일
zay-song@nate.com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686
안녕하세요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중입니다. (한국기업 + 한국기업) ① 멕시코 합작법인 설립시, 반드시 사전숙지해야할 현지 고려사항 & 관련자료 ② 합작법인 투자시, 투자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등, 멕시코 內 법률적인 해석이 한국에서의 내용과 상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①주주총회구성 - 주식회사의 보통결의 · 감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등 외 -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 정관의 변경 (상법 제 434조) 등 외 ② 이사회 구성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지정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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