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
- 답변부서명
- 주 멕시코 대사관
- 답변자
- 주 멕시코 대사관
- 연락처
- 00525552029866
- 이메일
- embcoreamx@mofat.go.kr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대사관 법률 자문 시스템을 통하여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사관에서는 멕시코 현지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 기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문 변호사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니 해당 메일주소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 변호사 : yg@ygconsulting.net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
- 작성자
- 송주헌
- 이메일
- zay-song@nate.com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686
안녕하세요
멕시코 內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중입니다. (한국기업 + 한국기업)
① 멕시코 합작법인 설립시, 반드시 사전숙지해야할 현지 고려사항 & 관련자료
② 합작법인 투자시, 투자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등, 멕시코 內 법률적인 해석이
한국에서의 내용과 상이한지 문의 드립니다.
ex)
①주주총회구성
- 주식회사의 보통결의
· 감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등 외
- 주식회사의 특별결의
· 정관의 변경 (상법 제 434조) 등 외
② 이사회 구성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지정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