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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멕시코법인 기업에서 근무 후

답변부서명
주멕시코대사관
답변자
주멕시코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embcoreamx@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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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멕시코 대사관입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 기업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어제(9월 5일)자로 민원인과 직접 합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emcoreamx@mofat.go.kr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멕시코법인 기업에서 근무 후

작성자
하재옥
이메일
oberonner@naver.com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6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3년 11월 ~ 2016년 2월 기간동안 포스코 멕시코의 협력회사인 U&P에서 근무하다가 해고통보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한국본사에서는 멕시코 법인장과 의논하라고 합니다.) 1. 멕시코노동법에 의해 해고시 3개월 급여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말서1회로 3개월분 급여을 주지 않았습니다. 1. 예전에 CGL 1 라인의 커버 파손(조명등 교체중 발생됨)하여 교체 비용을 포스코에서 결제를 안 할 수있다며 임시로 제 급여에서 비용의 절반을 제외시켰던 금액 확인하시고 입금바랍니다. 1. 멕시코가기 전에 한국본사에서 보내주신 근로계약서에서 1년만근 시 위로금으로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 3개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회사명 : U & P (포스코 멕시코 내 상주회사) * 대표이사 : 정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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