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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주캐나다대사관 관저요리사 채용공고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4-04-10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관저요리사를 채용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4.4.21.() 24:00(EDT 기준)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1. 채용 개요


근로계약 형태

직종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계약직(1년단위 연장)

관저요리사

1

채용 즉시



2. 직무 내용 


○ 담당 업무

관저 또는 청사에서 개최되는 공관 주최 오만찬다과회간담회리셉션 등 행사의 요리 및 제반 업무

3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국경일 리셉션간담회공공외교(한식 홍보등 외교행사 지원

 


3. 근로계약 및 보수 조건 


구분

내용

근로계약 형태

계약직

계약기간

1년 단위 연장

수습기간

수습기간(3개월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필요시 수습기간 3개월 연장 후 재평가 및 정식 채용 여부 결정

근로시간

주 40시간(1일 8시간근무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기본급

약 2,600 캐나다달러 (2,000 미불 상당)

※ 재외공관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 가능

※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여금

월 기본급의 100% (연 1회 지급)

퇴직금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지급


 

※ 캐나다 국적자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캐나다 법령에 따라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음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에는 캐나다 외교부 지침에 따라 관저에서 생활.

         ※ 캐나다 내 정부 정책 등 사유로 인해 정당한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4. 복리 후생 

4. 복리후생

○ 부임시 지원 사항


구분

내용

부임항공료

행정직원 본인에 한하여 항공료(편도실소요액 지급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귀임 항공료(편도실소요액 지급


※ 현지 채용 원칙인 임시직 행정직원에게는 부임귀임항공료 및 임시체재비 미지급

 

○ 의료지원


구분

내용

의료보험료 지원

주재국 의료보험 보험료 실납입액의 100% 지원


 

○ 여타 복리후생 사항은 최종합격자(채용예정자)에게 별도 통보

 

5. 자격 요건


○ 캐나다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으로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7(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해외이주법」 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해외이주법4조 및 제6

 

4(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6(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


 

병역법 제76(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 70조제1항 또는 3(....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또는 병역복무중인자)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장애인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 기타 임용규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품행이 단정하고책임감이 강하며 공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6. 직무 필수 요건 


○ 직무 필수 요건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7. 서류 접수 


○ 접수기한 : 2024.4.10 – 2024.4.21. 24:00까지(EDT 기준)

 

○ 접수처 및 문의처 : mhlee13@mofa.go.kr

메일 제목에 관저요리사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


구분

내용

1. 채용지원서 1부 (#붙임1)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ㅇ 국문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3)

 

4. 학력·경력 증빙 서류

ㅇ 업무 경력어학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선발 절차 


○ 1(서류전형)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기본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시 합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시 통보 : 2024.4월말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대상자에게 개별 내 예정

 

○ 2(면접전형)

- 2024.4월말 또는 5월초 실시 예정

 

○ 3(신원조사)

면접에 합격한 최종 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서류 제출 안내

 

○ 신원조사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 여부 통보



9. 유의사항 

  

○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주소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원본은 부임 직후 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공관 근무를 희망하지 않거나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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