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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안내

작성자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5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안내


법무부는 결혼이민(F-6) 관련 2023.4.13일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비자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6-1) 비자 발급 신청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 아래 면제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면제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이메일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발급대상자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결혼 동거 목적)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 결혼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함.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희망 시)


※ 유의사항

   * 접수시간: 08:00-11:30(근무일),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 0181
ㅇ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아래 게재된 제출서류 순으로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ㅇ 비자 신청 수수료(현금 지불) : 단수(90일 이하) R720.00($40.00)
ㅇ 비자 심사 기간 : 근무일 기준 5-7일 

ㅇ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며  사증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사증발급신청서 : [영사]-[사증]-"한국 입국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등 안내"에 첨부된 양식(Application for Visa 2021)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 외 비자관련 문의 : 이메일(visasectionk@mofa.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번호

서류종류

비고

발급받는 곳

1-1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2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


1-3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1-4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5

비자 신청 수수료

$40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성하는 서류

1-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2년)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1-7

신원보증서

1-8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1-9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인적사항면 복사


1-10

기본증명서(상세)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1-1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13

주민등록등본 원본

1-14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

1-15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병원/보건소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1-16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Police Clearance)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1-17

건강진단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병원

1-18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1-19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X-Ray (흉부 X선)
검사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병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공통 필수’ 항목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그 외 서류는 초청인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항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아래 #1 참조)는 소득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예금 등 자료 제출 요망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2-1

공통 필수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2-2

신용정보조회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2-3

근로소득 활용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2-4

재직증명서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2-6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7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2-8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2-9

기타 소득 활용 시

소득 입증서류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2-10

재산 활용 시

예금, 보험, 증권, 채권,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2-11

부동산

2-12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입증 서류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2026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


구 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5,195,752

32,154,216

38,968,428

45,340,314

51,335,712

57,090,900



-가구 인원수의 계산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배우자)이며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부모자녀손자를 의미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하는 소득: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복권당첨금대회상금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연간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재산의 안정성 판단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

(심사기준의 면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p.27 참조)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3-1

한국어

세종학당 이수증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3-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3-3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3-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3-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3-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7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8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9

그 외 언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3-10

공통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아래 #2 참조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주의: 주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한 곳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1-13) 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번호

구 분

서류종류

비고

4-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4-2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


4-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시행규칙 제9조의1항 제7)

(심사기준)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주거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음(회사제공의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일 경우 가능)

주거공간의 크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초청장 5번 항목에 기재된 면적방의 개수부부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동거가 곤란한 경우 사증발급 불허

고시원모텔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증발급 불허


5. 교제 입증 서류

번호

구분

서류종류

비고

5-1

공통 필수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5-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5-3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소득요건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한국어 구사요건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서류 목록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주거요건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교제 입증서류

공통 필수 서류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남아공은 결핵 고위험 국가로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za-ko/brd/m_9934/view.do?seq=123141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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