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안내
법무부는 결혼이민(F-6) 관련 2023.4.13일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비자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F-6-1) 비자 발급 신청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 아래 면제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제출 면제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발급대상자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생활을 지속(결혼 동거 목적)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해당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재외공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 결혼 사증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함.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희망 시)
※ 유의사항
* 접수시간: 08:00-11:30(근무일), 주소: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 0181
ㅇ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아래 게재된 제출서류 순으로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ㅇ 비자 신청 수수료(현금 지불) : 단수(90일 이하) R720.00($40.00)
ㅇ 비자 심사 기간 : 근무일 기준 5-7일
ㅇ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으며 사증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증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사증발급신청서 : [영사]-[사증]-"한국 입국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등 안내"에 첨부된 양식(Application for Visa 2021)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 외 비자관련 문의 : 이메일(visasectionk@mofa.go.kr)로 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시 거짓된 사실을 기재 또는 진술하거나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됨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이 5년 이상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실이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 후 발견되었다면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
번호 | 서류종류 | 비고 | 발급받는 곳 |
1-1 | 비자 신청서(사증발급 신청서)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
1-2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에 부착 | |
1-3 |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1-4 |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1-5 | 비자 신청 수수료 | $40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작성하는 서류 | |||
1-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신원보증서 보증기간 : 입국일로부터 2년) | 대사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1-7 | 신원보증서 | ||
1-8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외국인 배우자가 영어로 작성 | |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 |||
1-9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 인적사항면 복사 | |
1-10 | 기본증명서(상세) | 한글본 각 1부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
1-11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1-1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1-13 | 주민등록등본 원본 | ||
1-14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출입국・외국인관서 |
1-15 | 건강진단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병원/보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해당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 | |||
1-16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
1-17 | 건강진단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제 대상자는 제출 불필요) | 병원 |
1-18 |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 | ||
1-19 | 결핵진단서(결핵고위험 국가에 한함) | X-Ray (흉부 X선) | 병원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2020.04.01. 기준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이상 ‘16.3.2.)
⑲ 라오스 ⑳ 카자흐스탄 ㉑ 타지키스탄 ㉒ 우크라이나 ㉓ 아제르바이잔 ㉔ 벨라루스 ㉕ 몰도바공화국 ㉖ 나이지리아
㉗ 남아프리카공화국 ㉘ 에티오피아 ㉙ 콩고민주공화국 ㉚ 케냐 ㉛ 모잠비크 ㉜ 짐바브웨 ㉝ 앙골라 ㉞ 페루
㉟ 파푸아뉴기니
2.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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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2-1 | 공통 필수 |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민원실 발급 |
2-2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 |
2-3 | 근로소득 활용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현 근무지 또는 과거 근무지에서 발급 |
2-4 | 재직증명서 | ||
2-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6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위 서류들로 소득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7 | 사업소득 활용 시 (아래 #2, #3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예외 |
2-8 | 소득입증 서류 (선택사항) | 소득금액증명상 금액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류 | |
2-9 | 기타 소득 활용 시 | 소득 입증서류 | (예시) 임대소득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자소득 : 은행거래내역서 등 |
2-10 | 재산 활용 시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공시가격표 제출 |
2-11 | 부동산 | ||
2-12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 대사관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기재 (아래 #4 참조) |
입증 서류 | 근로, 사업, 기타소득 또는 재산 여부에 따라 위 항목 참조하여 준비 | ||
<2026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5,195,752 | 32,154,216 | 38,968,428 | 45,340,314 | 51,335,712 | 57,090,900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인정하는 소득: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복권당첨금, 대회상금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 연간 소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한정하며, 신용정보조회서에 기재된 부채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의 5%만 환산하여 인정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또는 초청을 받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대한민국 내 재산만 인정
❍(심사기준의 면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p.27 참조)
-부부가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여 초청인의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3.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 주의 :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1 참조) | |||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3-1 | 한국어 | 세종학당 이수증 | 결혼이민자 과정 이수증만 인정 |
3-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TOPIK 1급 이상인 경우 인정 | |
3-3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해당국가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 인정(기관명 기재) | |
3-4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
3-5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필요시 한국어구사 능력 확인 | |
3-6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
3-7 |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8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
3-9 | 그 외 언어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해당 국가의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자필진술서(양식 불문) |
3-10 | 공통 |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 아래 #2 참조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 |||
번호 | 구 분 | 서류종류 | 비고 |
4-1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4-2 |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 |
4-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초청인의 주거요건 충족여부(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7호)
❍(심사기준)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사증발급
-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주거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음(단, 회사제공의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일 경우 가능)
- 주거공간의 크기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초청장 5번 항목에 기재된 면적, 방의 개수, 부부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동거가 곤란한 경우 사증발급 불허
- 고시원․모텔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증발급 불허
5. 교제 입증 서류 | ||||
번호 | 구분 | 서류종류 | 비고 | |
5-1 | 공통 필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자유롭게 A4용지에 편집하여 제출 (5쪽 이내) | |
5-2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아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 | |
보증보험증권 사본 | ||||
계약서 사본 | ||||
5-3 |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불가 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2.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신 등) 구비서류 목록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소득요건 | 상세 내용 위 소득요건 항목 참조 |
한국어 구사요건 | 상세 내용 위 한국어 구사요건 항목 참조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교제 경위별 서류 |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구 분 | 서류 목록 |
기본서류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청인(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등본(한글본) 1부 | |
(외국인 배우자) 본국 결혼증명서 1부, 결핵 관련 진단서(결핵 고위험 국가에 한함) 1부, 기타 해당 국가에 특별히 적용되는 서류(예 필리핀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
주거요건 | 자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교제 입증서류 | 공통 필수 서류 |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남아공은 결핵 고위험 국가로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za-ko/brd/m_9934/view.do?seq=1231413&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