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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가자 구호선단 선박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석방되어 제3국 통해 귀국 예정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5-10-10
조회수
4781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10.10.(금) 오전(이하 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voluntary deportation)되어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 국민은 10.8.(수) 새벽에 탑승했던 선박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되어 이스라엘 당국에 구금된 바 있다.


  그간 외교부는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다.


  외교부는 10.9.(목)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를 우리 국민 구금 시설에 급파하여 신속하게 영사면담을 실시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동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이스라엘대사관 영사는 공항에서 동인의 항공기 탑승 및 이륙까지 확인했고,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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