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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다야니家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지급 관련 미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서 발급

부서명
아중동국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1546

1. 지난주 비엔나에서 최종건 제1차관과 Malley 미 이란특사는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미측은 동 배상금 송금을 위한 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1.6일자) 발급을 알려왔습니다. 


  ※ 다야니家는 이란 가전회사 Entekhab의 대주주로 2015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 반환을 위해 ISDS 중재를 제기했으며, 2018년 중재재판부가 다야니 측의 승소를 판정, 우리 정부는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동 지급이 어려웠던 상황 


2. 동 허가서는 이란의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家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은 관련 협의를 지속해 온 바 있습니다. 


3. 동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家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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