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입국

부서명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작성일
2021-11-25
조회수
2369

□ 금년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일제 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해 왔음.


 ㅇ 금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는 총 350명(사할린동포 23명 및 동반가족 327명)이 선정되었으나, 11.25.(목) 현재 사망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분들을 제외한 337명이 동 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중 260명이 11.27.(토)부터 12.10.(금) 간 순차적으로 국내 입국 예정임.(총 337명 중 77명은 국내 체류 중)


 ㅇ 11.27.(토) 1차 입국자 91명은 입국 및 시설격리(10일) 후 안산ㆍ인천 등 소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3개월 간(`21.12월~`22.2월) 운영할 예정임.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 → (확대)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ㆍ ‘07년까지는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08년부터 사업 확대로 1세의 배우자 및 장애 자녀도 영주귀국 사업 대상에 포함
     - (주요 내용)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지원
     - (추진 근거) 사할린동포법 제5조


□ 정부는 사할린동포를 포함한 강제이주ㆍ강제동원 동포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해 왔는바, 이번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사할린동포의 가슴 아팠던 과거 역사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함.


 ㅇ 정부는 금년도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년도에도 동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임.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