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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 해양협력대화 출범

부서명
동북아시아국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5022

□ 외교부는 4.14.(수)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 참여부처
      - (우리측)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해경
      - (중국측)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 한중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해양 경제ㆍ환경ㆍ법 집행ㆍ안보 등)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ㆍ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양측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러한 협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중국이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그리고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ㆍ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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