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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부서명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9-02-01
조회수
3366

□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2019.1.28.(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 서명 후 7일째되는 날 발효하게 되는 동 양해각서는 2.4(월)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2,028명(‘16년 12월 현재)
 
◦ 이 양해각서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루이지애나주측은 E종 운전면허 발급, 우리측은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12월 기준) : 135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양해각서)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 : 25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0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주(총 23개)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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