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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 카자흐스탄 체류 우리 기업인에 3년 비자 발급 합의 및 자국민 권익 보호 방안 등 논의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2799

17-268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 카자흐스탄 체류 우리 기업인에 3년 비자 발급 합의 및 자국민 권익 보호 방안 등 논의 

  • 17-268, 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2017.4.27(목), 담당부서: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담당자:이재완 공보홍보담당관(02-2100-7565)
  •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 카자흐스탄 체류 우리 기업인에 3년 비자 발급 합의 및 자국민 권익 보호 방안 등 논의

1.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2017. 4. 26.(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지난 제3차 회의는 2014.5.21.(수) 서울에서 개최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 점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준수) 우리측은 2016년 4월 체결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최장 3년의 비자 발급이 되도록 카자흐스탄에 요청하였고, 카측은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카자흐스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기업 내 이동에 따라 상대 국가 영역 내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최장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카측은 그간 1-2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 해 옴.

ㅇ (상대국 체류 자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우리측은 카자흐스탄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국민 강도 피해사건 범인의 조속한 검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카측은 검찰청, 내무부 등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ㅇ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문안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고 금년 중 고위급 방문 계기 등을 통해 정식 서명하는 데 합의하였다.

ㅇ (의료관광 활성화 및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 감소 방안 추진) 양측은 우리측의 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인의 한국내 불법체류 감소 및 의료관광을 포함한 양국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대사관 및 관광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 개최를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출입국당국간 불법취업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하였다.

3. 양측은 양국 영사현안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제4차 세계고위급영사포럼(GCF)(개최시기 및 장소 미정) 계기 또는 서울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붙임: 영사협의회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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