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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2014~2023년 임기) 재선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영토해양과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1863

헤드
제14-379호   배포일시:2014.6.12.(목)
문 의:국제법률국 공보․홍보담당관 김인철(☎:2100-7505)

제 목: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2014~2023년 임기) 재선

1. 6월 11일(수)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진현 재판관이 투표 참여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15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재선되었습니다.

  ㅇ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매 3년 마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7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10명의 후보자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들은 2023년까지 향후 9년간 재판관직에 재임할 예정임.

  ㅇ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관련 국제법을 집대성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등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할함.

2. 우리나라는 개방경제를 가진 해양국으로서 평화로운 해양질서의 안정적인 유지와 해양법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국익과 직결되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리나라 인사를 지속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왔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시부터 재판관을 배출했으며, 백진현 재판관이 재선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재판소 설립 이래 3회 연속(27년간) 재판관을 진출시킴.

3. 백진현 재판관의 재선은 국제재판소 재판관 수임을 위한 동인의 전문성과 경력을 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이 재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 성안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국제해양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주요 해양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붙  임 : 백진현 재판관 인적사항, 국제해양법재판소 개요.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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