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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스페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부서명
작성일
2000-01-22
조회수
5129
구주통상과 (720-4748) 1. 한·스페인 정부는 양국의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스페인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되었다. 2. 스페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간 국내면허를 소지하더라도 스페인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두 및 필기시험, 도로주행시험 별도로 치루어야 했으나, 양국간 운전면허인정협정이 발효됨으로써 2000.1.14일부터 별도의 시험없이 우리 운전면허증만 가지고도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그 동안 해외주재 우리 상사원, 유학생 등이 많이 거주하는 다수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를 인정받지 못해 거주국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과 무면허에 따른 활동상 제약을 시정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인정을 위한 외교교섭을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그 결과, 96년 이후 덴마크, 화란, 독일, 스위스, 폴란드, 아일랜드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기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스페인과합의에 도달하였다. 4. 우리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을 포함한 여타국가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토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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