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사회보장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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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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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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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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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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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2000.1.13(목)-19(수) 독일 본 소재 노동사회부에서 제5차 한·독 사회보장협정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을 해소하고 1.19(수) 한·독 양측은 협정문안에 완전 합의하였다.
2. 한·독 사회보장협정은 향후 정식 서명 및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2001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인 바, 동 협정이 시행될 경우 독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파견된 근로자가 독일의 현지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의 19.3%) 및 실업보험료(급여의 6.5%)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동 협정은 양국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한·독 양국간 경제·투자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독 양국은 지난 97.6월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한 이래 2년 반 동안 4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실무회의를 통해 협정문안을 타결한 것은 독일의 면밀한 협상 관행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우리나라는 현재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99.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는 2000.4월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이태리 등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