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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24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3-06-05
조회수
4080

 

문의전화 : 2100-7698(구주통상과)                                   발표일시 : 2003.6.5.(목)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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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4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 제24차 한·독 경제공동위원회가 6.4(수)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경제현황 및 주요 경제정책, 통상현안, 경제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한·독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무역협정에 의거 65년 이래 개최되어 온 경제·통상분야 정례협의체로서 금번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이, 독일측에서는 칼-에른스트 브라우너(Karl-Ernst Brauner) 경제노동부 총국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2. 금번회의시 우리측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독일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하였다. 독일측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한 외국기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주택문제(고액의 임차료 및 급격한 인상률)와 자녀 교육문제 해결(외국 교육기관 진입 제한 및 엄격한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을 권유하였다. 독일측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축소, 교육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당 2기 정부(2002.10월 출범)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3. 통상현안 거론시 우리측은 EU의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지원은 상업적 고려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으로서 정부가 개입한 바 없음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즉, EU가 보조금이라고 판정한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당시 하이닉스가 정상적인 기업이었고 시장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지불하였으므로 보조금이 아니었으며 이미 종료된 제도이므로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은행의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Citibank)과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가 동 자금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을 들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처지였음을 설명하였다.

 

 

4. 아울러 우리측은 지사창설차 독일에 입국하는 기업인에게 동 지사 등기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법규상 모순점을 시정하여 줄 것과 우리 기업인이 독일 내에서 장기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주한 독일대사관이 비자 접수시 요청하고 있는 호적등본에 대한 관할 법원의 기재내용 확인요건을 폐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측은 불법외국인 단속 필요성과 체류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잡한 관할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은 있으나 가능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신중 검토키로 하였다.

 

 

5. 반면 독일측은 최근 양국의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외산차 수입이 계속 증가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이유로 외국산 고가 의약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독일산 가공돈육(소시지·햄)이 조기 수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금번 회의시 한·독 양측은 한·독 산업협력위원회 연내 개최, 중소기업분야 전문가 인력교류 확대, 환경분야 협력 증진, 한독 과학기술 협력위 연내 개최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7. 금번 공동위는 양국경제와 통상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는 바, 양국간 경제·통상분야에 있어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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