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공공외교법에 의거, 11.13.(목) 제10차 공공외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종료하고,「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 의결하였다.
* 공공외교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향후 5년간 범정부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제공할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를 비전으로 하여 3대 목표*, 11개 중점과제 및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3대 목표 : ① K-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 증진 ②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③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재외공관 중심 협업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계획에 근거하여 정부는 민‧관 공공외교 관련 협업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공공외교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공공외교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우리 공공외교 소개 및 정책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