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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채용정보

(외교부공고 제2021-48호)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부서명
연구행정과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5610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수요를 신속히 대체하고자 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선발코자 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 한시임기제 6호 연구원 1명(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2. 응시자격 : 상세 별첨 참조


3.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4.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1.3.29(월)-4.9(금)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1.4.16(금)

   - 면접심사 : 2021.4.20(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4.29(목)

5.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외교부, 국립외교원, 나라일터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1.3.29.(월)~4.9(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접 수 처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응시원서 겉봉에 ‘한시임기제(연구원) 응시원서 재중’ 표기 요망

6.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 응시원서 1부(필수‧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필수‧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필수‧별지서식 제3호)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별지서식 제4호)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학위기(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재직)증명서(필수)
   - 각종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필수‧별지서식 제7~8호)  ※ 동의서별 자필 서명 필요
   -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보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국립외교원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내용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02-3497-7717)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 필요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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