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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12.22)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731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중 외교차관 화상 협의

 
최종건 1차관은 내일 12월 23일 수요일 러위청(Le Yucheng)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 회의를 가집니다.
 
이번 화상 회의에서 양 차관은 11월 한중 외교장관 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점검 등 한중관계, 코로나19 대응, 실질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 2차관,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
 
이태호 2차관은 내일 12월 23일 수요일 재외동포 화상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우리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미 국무부가 한국 언론 서면질의에 답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강조하면서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관련 보도는 저희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주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접촉과 소통 시에는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세 번째,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외 측과 우리 입장을 소통하면서 반응이라든가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혹시 우리 측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부 채널로 접수된 의견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는 주미 우리 대사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국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도 관련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십시오.
 
<질문> 지난주에 1차관께서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인터뷰에서 ‘정부가 반환받는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발언이 있은 뒤에 얼마 전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방송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등의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발언이 당초 한미당국 간 합의내용에 벗어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에도 위배되는 주장이다, 라는 반박기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 차례 저희 입장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측과 오염정화 책임에 대해 지속 논의하는 조건으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총 16개의 미군 기지를 반환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서 공지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고위당국자의 방송 시 언급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오염정화 책임 논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와 지역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루 함께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언급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이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답변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갈음하고자 합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또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부라든가 관련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의 주요 인사, 관련 인사들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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