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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미국, 1.5(월) 국경통제 강화조치(US-VISIT) 시행

부서명
작성일
2003-01-06
조회수
2135

 1. 미국 정부는 2004.1.5 부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미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의 입.출국 정보 통합 관리 및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신원확인를 위한 "US-VISI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ㅇ 입국 절차 : 미국내 115개 전체 국제공항과 로스엔젤레스. 시애틀, 플로

      리다 등 14개 주요 항만에서  함. 기존의 입국 절차에 추가로 양손의

      집게 손가락 지문을 스캔하고, 이어 디지털 카메라 앞에서 안면사진을

      촬영  

 

  ㅇ 출국 절차 : 2004년 초부터 공항과 항만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출국장소에 마련된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국자가 직접 여행 관계서류

      및 지문을 스캔

 

  ㅇ 다만, 육로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50개소는 2005.1.1부터, 여타 육로

      출입지역에서는 2006.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적용면제 대상 : A-1, A-2(외교관, 관용) 비자, G-1,2,3,4 (국제기구

      비자) 소지자 및 14세 이하의 어린이, 79세 이상의 노약자, 미국 영주권

     소지자 등

 

      -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라도 적용면제대상인 비자가 아닌 여타

         비이민 비자(학생, 관광 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임.

 

2. 미측은 새로운 절차 도입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이 몇 초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시간의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미국정부는 US-VISIT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된 인적정보는 방문객의

   여행 기록의 일부로서 안전하게 보관되며, 국경보안 목적을 위해 허가받은

   관리에게만 필요에 따라 공개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미국 입출국시 자동으로 비자소지자의 미국

       체류시 이민법 준수 여부 등이 기록된다고 하므로 비자 유효기간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미국내법 위반으로 인해 향후 미국 입국과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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