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엘살바도르 국회는 6월8일(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법은 관보게재로부터 90일 경과후 발효 예정이며, 현재 재무부, 중앙은행 등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령 마련중)
o 비트코인을 법정통화(legal tender)로 규율하고, 모든 거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와 병행하여 사용
o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간 교환가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
- 정부는 비트코인-달러간 즉시 교환(automatic and instant conversion)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비트코인-달러간 교환의 제한과 구체방안은 시행령으로 마련
o 모든 경제주체는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있어 비트코인을 결재수단으로 수용
o 모든 세금의 비트코인 납부 허용,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자본소득세 비적용, 회계‧계산을 위한 목적으로 표시통화(reference currency)는 미국달러 사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