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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회의결과

외교정책

워싱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Action Plan)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작성자
작성일
2009-03-24
조회수
2167

<개혁 원칙 이행을 위한 액션 플랜>

□ 본 액션플랜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해 합의된 일반원칙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 감독ㆍ규제의 개선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강화, ⑤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의 이행을 위한 종합적 작업계획을 
   수립하며, 재무장관은 액션플랜에 명시된 작업을 이행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은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위기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
  ㅇ 회계표준기관은 부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 및 공시 기준의 취약점 개선
  ㅇ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관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개선 추진 
  ㅇ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표준 제정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 중기 과제

  ㅇ 주요 국제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국제 단일회계기준 수립 작업 추진
  ㅇ 규제당국과 회계표준기구는 양질의 회계기준 채택과 이행을 위해 민간분야와 지속적으로 작업
  ㅇ 금융기구는 국제관행에 부합하게 위험에 대한 공시와 손실에 대해 공개



2. 금융 감독ㆍ규제의 개선

규제체제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IMF, FSF, 여타 규제감독 기관들은 자산평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를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 

 □ 중기 과제

  ㅇ 각국은 자국의 규제시스템의 원칙 및 구조 검토
       - 모든 G20 회원국은 IMF의 금융평가프로그램(FSAP) 참가
  ㅇ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간 규제 차이 및 현재 규제가 미흡한 제도, 기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
   를 위한 권고사항 마련 
  ㅇ 각국 규제당국은 위기시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의 단계적 축소(wind-down)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산법을 검토
  ㅇ 자본과 자본 적정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측정을 위해“자본”의 정의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

건전성 감독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 공시강화 및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
  ㅇ 국제 증권규제기구는 신용평가사들의 준법 감독을 위해 채택한 기준과 체제를 검토
  ㅇ 규제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시장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유지토록 유도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구조화된 신용 및 증권화 활동에 대한 자본기준 강화
  ㅇ 감독 및 규제당국은 신용부도스왑(CDS) 및 장외시장(OTC) 상품의 시스템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 마련

 □ 중기 과제

  ㅇ 공공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의 등록(registration) 
  ㅇ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감독과 관련,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도출할 필요 

위험 관리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가이드라인 개발 
  ㅇ 금융기관은 유동성 위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이행조치 마련
  ㅇ 금융기관은 위험집중도 및 거래상대방 위험을 시의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 
  ㅇ 금융기관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모델을 재검토하고 이를 규제당국에 보고
  ㅇ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위험측정 모델개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활동 지원
  ㅇ 금융기관은 자발적 노력이나 규제조치를 통해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또는 위험부담 행위를 회피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인센티브 마련  
  ㅇ 은행은 구조화 상품 및 증권화 상품에 대해 효과적 위험관리와 실사 노력 추진

 □ 중기 과제

  ㅇ 국제기준수립 기구들은 다양한 종류의 경제·금융기구들과 협력하여 금융규제 입안자들이 금융시장·상품
   의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ㅇ 규제당국은 자산가격의 심각한 변동 및 거시경제 ∙ 금융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모니터링



3. 금융시장 신뢰성(integrity) 제고

 □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ㅇ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당국간 규제 협력 강화
  ㅇ 시장안정 위험요소에 대한 당국간 정보공유 및 위험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규 정비 
  ㅇ 각국은 기업행동규범 검토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로부터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

 □ 중기 과제

  ㅇ 불법 금융행위 위험이 있는 비협조적, 불투명한 제도로부터 국제금융체제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조치 시행
  ㅇ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근절하는 업무를 지속, 세계은행과 
     유엔의 자산회수 이니셔티브(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를 지지



4. 국제협력 강화

 □ 신속한 조치(2009년 3월 31일까지)

  ㅇ 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surveillance)를 강화해야 하며 이들과의 정기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 
  ㅇ 규제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

□ 중기 과제

  ㅇ 규제당국들은 회계기준, 감사, 예금보호 등 조화가 필요한 분야의 진전을 위해 필요 정보 수집노력을 
     강화할 필요
  ㅇ 규제당국들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신뢰회복을 위해 취한 일시적 조치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함



5.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 신속한 조치 (2009년 3월 31일까지)

  ㅇ FSF는 회원국을 주요 신흥경제국으로 확대
  ㅇ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대응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제고를 위해 IMF와 FSF간 협력 강화
  ㅇ 특히 IMF는 광범위한 회원국과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FSF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 금융위
   기의 교훈도출 
  ㅇ IMF,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재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원확대를 준비할 필요 
  ㅇ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븍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 
  ㅇ 시장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양호한 track record와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제공될 필요

 □ 중기 과제

  ㅇ 세계경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다가오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체제를 포괄적으로 
   개혁.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ㅇ IMF는 모든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금융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ㅇ 선진경제국, IMF 및 기타 국제기구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의 형성과 이행을 위해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능력 배양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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