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권 참사관은 ’19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ㅇ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동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보상 및 보복조치 등「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입니다.
*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인상, 수량제한 및 관세쿼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ㅇ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권 참사관이 수임하게 됨으로써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