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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기구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21-02-10 10:38:26
조회수
3535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www.iom.int



 1. 설립
   ㅇ 1951년 「유럽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발족, 1952년 「유럽이민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CEM)」, 1980년 「국제기구기구(IOM)」으로 계승
   ㅇ 2016.9월 제71차 총회 결의 1호 「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에 따라 유엔 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 편입 승인


 2. 기능
   ㅇ 이주 관리의 실질적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 지원 
   ㅇ 이주 이슈에 대한 이해 제고
   ㅇ 이주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개발 촉진
   ㅇ 이주민들의 존엄성과 복지 지원


 3. 조직
   ㅇ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 IOM 업무 총괄
    - 신임 사무총장 : Antonio Vitorino (2018.10.1.~, 5년 임기)
   ㅇ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 사무총장 업무 보좌
    - 현 사무차장 : Laura Thompson
   ㅇ 총회(Council)
    - 전 회원국(2020.8월 현재 173개국) 참석 하에 연례 개최되며, IOM의 주요 예산, 사업, 조직관리, 감사, 신규 회원국 또는 옵서버 가입 등을 논의
   ㅇ 사업재정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Programmes and Finance, SCPF)
    - 매년 2회 개최되며, IOM의 행정, 재정, 예산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논의
   ㅇ 작업반(Working Groups)
    - IOM-UN간 관계/IOM 전략 작업반
    - 예산개혁 작업반


4. 우리와의 관계
   ㅇ 1988년 국제이주기구(IOM) 가입
   ㅇ 1999년 IOM 서울사무소 개소
   ㅇ 2005년 IOM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서명,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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