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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9-08-30
조회수
6161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2019 해양법 국제학술회의(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8.20.()-21.()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데이빗 아타드(David Attard)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 등 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외 국제법 관계자 및 학자,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대주제 해양법의 발전과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New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the role of ITLOS)” 아래 세션별로 (1세션)기후변화와 해양법, (2세션)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3세션)심해저 개발, (4세션)북극 관련 쟁점, (5세션)분쟁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환영사에서 지난 20여년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적용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발전적 역할을 하였다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해양법이 갖는 중요성과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은 기조연설에서 금년에 결정이 내려진 2건의 잠정조치 사건*을 소개하며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제도적 발전을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쟁송관할권을 보유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Case concerning the detention of three Ukrainian naval vessels (우크라이나 v. 러시아)) 산파드레피오 사건(The M/T “San Padre Pio” Case (스위스 v. 나이지리아))

 

첫 번째 세션(기후변화와 해양법)에서는 다양한 기후협약에 근거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해양환경 소송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역할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변화가 해양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서는 공해 어업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어족자원 남획 문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가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IUU Fishing) 대응 등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세션(심해저개발)에서는 향후 심해저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심해저 개발과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계와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에 따른 심해저활동 분쟁해결제도와 논의가 진행중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특별 분쟁해결제도간에 중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세션(북극 관련 쟁점)에서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주장 및 관련정책이 비교되었습니다. 캐나다 발표자는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주장은 보기에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캐나다 주장 근거는 법·인권·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타당한 것에 반해 러시아는 단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주장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완곡하고 재미있게 발표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북극항로정책, 극지 해역 운항 선박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Polar Code)과 러시아 국내법과의 충돌문제, 역사적 권원과 역사적 권리의 차이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튿날 개최된 다섯 번째 세션(분쟁해결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송절차 관련 내용이 세부적으로 소개되고, 해양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제법체계 아래에서 여러 국제재판소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관 상호간 법리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번 학술회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해양법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국내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국제학계 논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국제해저기구(ISA) 법률자문관, 해외 법무법인 국제법 전문 실무가 등 국내외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제법 역량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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