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09일 (몬테비데오) |
ㅇ | 발효일 : 2021년 1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10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퇴직을 대비한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연굼제도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금체계에 관한 법령에 적용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 |
ㅇ |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 등을 고려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에 관한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등에 동일 기간 내에 대신 제출된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등에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