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14일 (과천) |
ㅇ | 발효일 : 2021년 09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9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인도 대상 범죄는 인도가 청구된 시점에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ㅇ |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정치적 성격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인도가 청구된 범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당사국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등을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하고,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피청구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피청구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및 인도가 청구된 범죄가 일반 형사법 하의 범죄가 아닌 군법 하의 범죄인 경우 등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함. |
ㅇ | 피청구 당사국이 국적만을 근거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청구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을 회부함. |
ㅇ | 발효일 전에 관련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 조약은 발효 후 이루어진 청구에 적용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