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4월 29일 (브뤼셀) |
ㅇ | 발효일 : 2021년 07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7월 01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가 유럽연합의 시장에 허용되기 위한 관련 기술 요건 목록을 현행 유럽연합 볍령 및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함 . |
ㅇ | 유럽연합을 윈산지로 하는 자동차가 대한민국의 시장에 허용되기 위한 관련 기술 요건 목록을 현행 대한민국 법령 및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