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79호)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933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10월 03일 (일루리사트)

 ㅇ

발효일 : 2021년 06월 25일

 ㅇ

기탁처 : 캐나다 정부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0월 22일

 ㅇ

발효일 : 2021년 06월 25일

 ㅇ

관보게재일 : 2021년 06월 23일

 

 

 ◆ 주요내용

 ㅇ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존재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에만 상업적 조업이 가능하고, 시험어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된 경우 시험어업 가능.

 ㅇ

협정 발효 후 2년 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어업가능성 검토 등 과학데이터 축적을 위한 공동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ㅇ

이행 및 과학데이터 검토,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협상 개시, 시험어업 규칙 마련 등을 위해 최소 2년마다 당사국 회의 개최.

 ㅇ

발효 후 16년간 유효하며 5년씩 연장 가능.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