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10월 03일 (일루리사트) |
ㅇ | 발효일 : 2021년 06월 25일 |
ㅇ | 기탁처 : 캐나다 정부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0월 22일 |
ㅇ | 발효일 : 2021년 06월 2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6월 23일 |
◆ 주요내용 | |
ㅇ |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존재하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경우에만 상업적 조업이 가능하고, 시험어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된 경우 시험어업 가능. |
ㅇ | 협정 발효 후 2년 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어업가능성 검토 등 과학데이터 축적을 위한 공동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
ㅇ | 이행 및 과학데이터 검토,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협상 개시, 시험어업 규칙 마련 등을 위해 최소 2년마다 당사국 회의 개최. |
ㅇ | 발효 후 16년간 유효하며 5년씩 연장 가능.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