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22일 (누르술탄) |
ㅇ | 발효일 : 2021년 06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6월 02일 |
◆ 주요내용 | |
ㅇ | 이송 당사국 영역 내의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형의 복역을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수용 당사국으로 이송될 수 있음. |
ㅇ | 수형자가 이송되기 위해서는 형이 부과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수용 당사국의 법에 따라 형사범죄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송 요청이 접수된 시점에 수형자가 복역할 형이 최소 1년이거나, 부정기형 또는 종신형을 복역 중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ㅇ | 형의 성질이나 기간이 수용 당사국의 법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