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6월 10일 (헬싱키) |
ㅇ | 발효일 : 2021년 05월 2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5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특정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체약당사자 간 노선을 적절히 재조정하여 해당 업무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력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과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짐.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 및 적재된 장비 등과 그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권 및 항공 화물 운송장을 포함한 항공사 서류와 합리적 범위의 홍보물 등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모든 조세,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됨. |
ㅇ |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제공되는 총 공급력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공동으로 결정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