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1년 02월 04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21년 05월 1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5월 14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각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해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짐.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ㅇ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장비, 연료, 윤활유, 항공기 저장품 등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소비세, 검사료와 그 밖의 국세 및 부과금을 면제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