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
◆ 일반사항 | |
ㅇ | 통보일 : 2020년 11월 30일 (뉴질랜드측에서 종료의사 통보) |
ㅇ | 발효일 : 2021년 03월 0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02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주한뉴질랜드대사관이 2020.11.30.자 공한으로 우리 측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 |
ㅇ | 동 약정 제5항 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측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1.3.2.자로 종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