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외교부고시 제937호) 한-베트남 EDCF치관(2016-2020) 기본약정 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251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12월 15일 및 12월 17일(하노이)

 ㅇ

발효일 : 2020년 12월 17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12월 28일

 

 

 ◆ 주요내용

차관공여사업 대상 기간을 "2016~2020년"에서 "2016~2023년"으로 3년 연장함.

 ㅇ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를 "수입세와 부가가치세"에서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를 추가하되, 차관공여사업과 관련 없는 물자, 장비 및 용역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법을 따르도록 명시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