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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61호) 한-우즈베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3386

1998년 2월 11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9일 (타슈켄트)

 ㅇ

발효일 : 2020년 10월 18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10월 16일

 

 

 ◆ 주요내용

 ㅇ

협약의 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함.

 ㅇ

한쪽 체약국에서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등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

 ㅇ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 징수에 서로 협조하도록 함.

 ㅇ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관련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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